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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의 기준과 규제사항 확인하는법(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

투자초딩 2022. 5. 3. 13:47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3가지 하부 카테고리를 나누어(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길 원한다면 이러한 규제사항에 대해 알고 투자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것은 기초를 아예 보지 않고 무지성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말과 같으니 필히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가장 최신화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도 포스팅 하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부는 여러요소(주택의 가격, 청약경쟁률, 주택 보급률 등)를 고려하여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반대로 위축되거나 우려가 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양도세 중과와 최소 20% 이상의 세금이 중과됩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 또한 0.6~2.8% 추가 과세되기 때문에 많은 불리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해당 규제권내의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정부는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하게 됩니다.

2017년 부터 서울 전지역, 경기도 일부지역, 광역시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는 조정대상지역보다 주택 구매를 하게 될때 대출한도가 더욱 더 축소되고 과열지구 내 주택구입시 LTV는 9억원 이하일 경우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10억원의 주택을 매매할때 LTV적용에 따라 3억6천만원 + 초과분 2천만원 총 이렇게 3억 8천만원이 최대치 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15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와 더불어 DTI는 40%로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마찬가지로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지역

직전월의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초과한 경우,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의 30%를 초과한경우,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지난 연 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보다 높은 경우 투기지역으로 규제됩니다.
규제사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내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지구), 투기지역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 보면 됩니다. 그만큼 그동안 부동산 투자가 활황기였다 볼 수 있겠죠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인하는법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등기치는 순간에도 바뀔수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LTV 정책 생애최초의 경우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이 핫이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신화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약홈에 접속하여 확인하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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