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입자 보호법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

투자초딩 2022. 5. 3. 20:06

세입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법 임대차 3법을 알아볼것입니다.

1. 세입자 보호법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

4.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 보호법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


이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보다는 타인의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위에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만큼 세입자보호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착할 수 있지만 일부 몰상식하고 나쁜 집주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대해 공유해보려 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건, 전월세 신고제 등의 주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합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말부터 전세와 월세 계약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들에 적용되기 시작한 법률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에 가격을 올리는데 최고 폭을 뜻합니다. 최대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다음 계약시 집주인 마음대로 세입자를 쥐고 흔들거나 나가게끔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기존 임대료에 최대 5%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나 최종 임대료 증액이 있고난 뒤 1년이내에 다시 또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등한 매매, 전세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나가라 하는데요 왜냐하면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할때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과거에는 최대 2년, 집주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차례 연장하여 최대 전세로 추가 2년, 총 4년을 계약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고 계약 만료도래일로 부터 최소 2-3개월 이전에는 문자나 전화등으로 집주인에게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고지 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이것은 알아둬야 합니다.


집주인 또한 이러한 법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건을 거절할 수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세입자가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2. 세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상호간 합의를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
4.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없이 전부 또는 전대를 한 경우
5.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경우
7-1. 집주인이 철거,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7-2.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7-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8. 집주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려는 경우(집주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가능)
9. 세입자가 세입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 8번항을 사용하여 집주인들이 대항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가장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맺고나서 그 대용 그대로 정부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대상입니다. 단순 재계약의 경우 금액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주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아무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세입자보호법 임대차 3법에 관해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월세계약 만료 시점쯤 부동산의 장난으로 월세 가격을 15%올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임대차 3법을 모를줄 알고 막 이야기했지만 제가 임대차 3법을 들이밀자 바로 깨갱했던것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부동산 지식은 항상 숙지하여 피해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면서 임대차 3법은 수정될 수 있으니 수정되는데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