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권설정 서류/비용/효력 알아보기

투자초딩 2022. 4. 21. 15:59

목차

1. 전세권설정이란?


2.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3. 전세권설정 비용


4. 법무사 이용시 비용 지급 시점


5.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의 효력차이

 

 

 

1. 전세권설정이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매시 설정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건물의 배당금에서만 보증금 변제를 해주는 효력을 해주는 절차이다.
우선변제권 효력까지  주어지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품는 효과까지 있다

 

 

 

2. 전세권 설정을 위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임대인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직접내방하지않을경우 위임장), 신분증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2부,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신분증, 등기신청서,

 

 



3. 전세권설정 비용


비용은 법무사를 이용하는가, 셀프로 등기를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셀프 전세권 설정시 비용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를 하면 되고 비용은 설정금액에 0.24% 정도이다.
따라서 전세권설정 비용은 1억 기준으로 약 24만원(등록세(전세보증금의 0.2%)+등록세의 20%) + 증지비용(1.5만원)이라 생각하면 된다

셀프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진행
www.iros.go.kr

[상단 등기신청탭-부동산-신청관리]

법무사를 통한 선세권 설정비 법무사 비용
여기서 법무사를 사용할 경우 법무사 대리비용이 발생한다.
법무사 대리비용은 기본보수, 지방세신고대행, 기타업무대행, 교통비, 원인증서작성 등이 발생하는데 평균적으로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나 법무사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곳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60만원 후반대의 금액을 요구한다.



4. 법무사에 전세권 설정 비용 지급 시점


임차인으로써 법무사에게설정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궁금할 수 있다
이때는 법무사에서 서류를 가져가거나 보낼때 송금을 해야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가 아닌, 서류를 건네는 순간이나 그전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5. 전세권 등기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효력에 차이가 없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효력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찾는것이 현명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 대신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물론 전세권 등기를 하게된다면 보증금 미반환시 바로 임의로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껴있는 집주인들은 그리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나갈때도 해지를 해야 하니 귀찮은 면도 많아서 하기 꺼려하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다.


전입신고 : 경매시 건물+토지에 대한 권리발생
전세권 설정 : 건물에 대한 권리만 발생(단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