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희망타운 조건/소득/신청방법+서류

투자초딩 2022. 4. 21. 19:20

1. 신혼희망타운이란?


2. 신혼희망타운 분류


3. 신혼희망타운 조건


4. 신혼희망타운 소득


5.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이란?


LH와 국토부가 함께 주관하여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어린 자녀의 육아와 보육에 특화된 주택을 건설하고 이것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함으로써 불안정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돕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되는 정부진행 사업임.

 


신혼희망타운 분류


임대형과 분양형 두가지고 나누어짐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누어지며 신청하는 해에 따라 자산 및 차량가격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에 있는 신청 조건 사항을 확인해야 함.
행복주택은 입주 전까지 배우자 또는 본인이 입주자 저축 가입사실만 증명하면 되지만
국민주택은 6개월 이상의 유지기간과 6회 이상의 납입횟수가 충족되어야만이 입주자격이 주어짐
분양형의 경우도 국민임대와 동일한 조건이 되어야만 입주자격이 주어짐.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우선공급은 혼인신고로 부터 2년 이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시 그 조건이 주어짐.
2년 이상 7년 이내, 자녀가 6세 이하라면 일반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짐.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 넘지 아니 할 것
자녀가 6세 이하로 구성되어야 할 것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할 것
예비 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혼인을 증명해야 함
6세 이하의 자녀 및 임신중인 한부모 가정도 가능함

위의 조건을 채운 신혼부부들만 신청 조건이 됨을 인지해야 함

 


신혼희망타운 소득 자격


전년도 도시근로 가구 소득 기준으로 정함
임대형 주택의 경우
행복주택의 경우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까지 가능
국민주택의 경우 70%이하만 가능

외벌이 532만원 맞벌이 629만원
차량가액 3557만원 이하
현금 및 부동산 자산 포함 3억 2천 500만원 미만
(단 매해 또는 해당 모집공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할 것

그러나 전년도 대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안에서 보면 됨)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까지만 가능하며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만 소득조건이 완성됨.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대부분 진행됨.
L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진행,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
금융자산조건은 동의서에 동의만 체크하면 신청자격별 해당세게 보유자산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따로 준비할것은 없고 서류제출자로 선정될때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등기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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